********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 안내********
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
'질서위반행위규제법' 제24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유예등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
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붙임1.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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