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3년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
번호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첨부파일 정보
등록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23-01-18 조회수 : 141

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교육 개요

  ○ 관련 법령: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

  ○ 교 육 명: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

  ○ 교육기관: 스포츠윤리센터

  ○ 교육대상: 전 체육인(선수, 지도자, 심판, 경기단체 임직원 등)

  ○ 교육시간: 매년 1시간 이상(의무교육)

  ○ 교육방법: 온라인(pc, 모바일) 교육

     -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(스포츠윤리 런) : http://edu.k-sec.or.kr

     - 경로: '스포츠윤리 런 - 교육과정 - 교육신청 -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선택'

  ○ 교육문의: 1533-28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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