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재교육 대상자분들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 후 협회 이메일(kead_12@daum.net)로 4월 17일(월)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교육 개요
○ 관련 법령: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,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
○ 교 육 명: 체육지도자 재교육
○ 교육기관: 스포츠윤리센터
○ 교육대상: 장애인스포츠지도사(1,2급)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
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○ 교육시간: 6시간(매 2년)
○ 교육기간: 2023년 5월 2일(화) ~ 12월 15일(금)
○ 교육방법: 온라인(pc, 모바일) 교육
-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(스포츠윤리 런) : http://edu.k-sec.or.kr
- 경로: '스포츠윤리 런 - 교육과정 - 교육신청 – 체육지도자 재교육 선택'
○ 교육문의: 1533-2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