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대한장애인승마협회입니다.
우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안내 드립니다.
▶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
교육방법: 직접교육 : ①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 ▶교육자료 : 교육용 동영상,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(자체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있는 경우)
② 전문 강사가 실시(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)
위탁교육 :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(※ 참고 사항: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 메뉴 이동)
<교육증빙>
1. 교육일지
2. 교육 참석자 명단
▶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(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,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)
교육방법: 직접교육 : ①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 ▶교육자료 :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, 간이교육자료, 영문간이교육자료, 교육용 동영상,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(자체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있는 경우)
② 전문 강사가 실시(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)
위탁교육 :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(※ 참고 사항: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 메뉴 이동)
<교육증빙>
1. 교육일지
2. 교육 참석자 명단
- 교육자료 다운로드 및 참고사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ead.or.kr/view/service/service04_17_01.jsp)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