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대한장애인체육회 「 가맹단체장 · 가맹단체 시 · 도지부장 선거사무 매뉴얼」에 근거하여
다음과 같이 당선인 결정을 안내합니다.
○ 당선인 결정 <제 17조>
-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
-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
-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 미실시 및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
< 이하 생략 >
□ 진행사항 안내
○ 후보자등록기간(21. 4. 20. ~ 26.) 동안 후보자 1명이 등록접수 됨
○ 심판위원회 위원장 입후보자가 단독출마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투표 미실시
□ 행정사항: 선거일 다음날인 21. 5. 4. 당선인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